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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 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02  여권의 종류

 ● 일반 여권

   - 복수 여권 : 10년 ,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수 있다.

   - 단수 여권 :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면 1회 사용할수 있다.

   Check Point

  - 신여권은 여권 기간 연장과 동반 여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여권 기간 만료시 재발급 받아야 하고,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도 개별적으로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외 관용 /외교관 /문화 /유학 /취업  /해외 이주 여권등 목적에 따른 다양한 여권이 있다.

03 여권발급 절차와 기관

 

 ● 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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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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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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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종로 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T: (02)731-0610~4 F: (02)731-0659
노원 구청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T: (02)950-3750~1 F: (02)950-3755
서초 구청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T: (02)570-6430~3 F: (02)570-6440
영등포 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T: (02)2670-3145~50

04  여권 발급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만18세미만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 만18세미만의 경우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만18세미만의 경우 :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 만18세미만의 경우 : - 동의 가능
 

 Check Point

 ● 여권사진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정면 사진으로 뒷배경은 흰색으로 해야합니다.

     양쪽 귀가 나와야 하면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복,색안경,모자 착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3.5 x 4.5 cm 이며 , 얼굴크기는 2.5 x 3.5 cm 가 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여권 서류 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를 하여 작성

     또는 각 여권 발급 구청에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자의 서명란 앞 쪽 2곳중 여권 명의인의 서명란에는 네모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합니다.

     뒷면은 성명과 서명을 같이 기재합니다. 여권 신청서는 흑색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